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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료 안정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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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4장 임대료의 인상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18조(단체 협약에 따른 인상)''' ①단체 협약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임대료는 단체 협약에서 정한 인상률에 따라 올릴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19조의 기본 인상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②제1항의 경우에도 인상된 임대료는 최고 임대료를 넘을 수 없다. '''제19조(기본 인상 한도)''' ①시장은 매년 단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대차에 적용할 기본 인상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. ②제1항의 고시에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. ③단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대차의 임대료는 1년에 기본 인상 한도를 넘어 올릴 수 없으며, 인상된 임대료는 최고 임대료를 넘을 수 없다. '''제20조(인상의 절차)''' ①임대료의 인상은 1년에 1회에 한한다. ②임대인은 인상하려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인상액, 인상률 및 그 근거와 최신 점수 명세서를 적은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. ③제2항의 통지 없이 한 인상은 효력이 없다. '''제21조(개량 공사에 따른 인상)''' ①개량 공사로 주택의 점수가 올라 최고 임대료가 높아진 경우에도 임대인은 제18조 또는 제19조의 연간 인상 범위 안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. ②제1항에 따라 높아진 최고 임대료에 이를 때까지 해마다 나누어 올릴 수 있다. '''제22조(임대료의 인하)''' ①제15조제2호에 따라 점수가 내려가 임대료가 최고 임대료를 넘게 된 때에는 임대인은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최고 임대료로 내려야 한다. ②임차인은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의 거절이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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